(정보제공 : 주에스토니아대사관)
에스토니아 주간 경제동향('24.12.02.~08.)
가. 기후 관련 법안 도입 추진 동향
ㅇ 12.15 Michal 총리는 기후부 작성 기후회복경제법(Climate Resilient Economy Act)안 관련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
- 동 법안은 기후변화 관련 EU의 목표에 부응하여 배출가스 감축 기준을 제시하고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,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신기술 구현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보고서 5년 주기 작성을 의무화
ㅇ 6월 초안이 발표된 후 60여개 단체로부터 약 900개가 넘는 수정 제의를 받은 후, 정부 심의가 개시되었으나, 기업 및 환경보호론자 모두의 비판에 직면
- 고용주협회는 동 법안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과도한 배출가스 감축 계획과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기업투자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고 비판
나. 주재국 건강보험공단 및 의료협회간 임금 협상
ㅇ 주재국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재정 적자로 향후 4년간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임금 동결 입장을 고수하며, 물가상승률에 따른 3.5~4% 정도의 인상을 주장하는 의료협회의 주장과 대립 중
- 2023년 20%, 2024년 10% 인상이 있었으며, 2025년 3.5%의 인상시 3.5백만유로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상황
- 의료협회는 임금 합의가 없던 시절, 연간 100~150여명의 의사들이 해외로 유출되었음을 지적하며, 원활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같은 상황 반복 경고
ㅇ 시쿠트 보건장관은 한정된 예산으로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인력감축 가능성을 언급한바, 의료서비스 감소에 따른 환자 대기시간 증가,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
- 동 분쟁은 양측 타협을 위해 ’25.1월 국가중재관에게 회부 예정. 끝.